장흥군, 수산물 원산지표시 19일부터 단속

안훈석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13 17: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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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안훈석 기자] 전남 장흥군이 오는 19일에 대대적인 수산물 원산지표시 중점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토요시장을 비롯한 지역내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3일 군에 따르면 FTA 등 무역협정 확대로 인한 수산물 수입량 증가와 여름철 각종 축제행사 및 정남진 토요시장 활성화에 따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함에 따라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건강한 장흥 이미지 구축을 위해 토요시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이 이뤄지며 여름철 행락객을 대상으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농어, 넙치, 우럭 등 횟집 횟감류와 고등어, 갈치, 낙지 등 전통시장 냉동어류 등 일반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회 및 구이와 탕, 찌개, 찜, 튀김, 데침,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품목별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시에는 30만원, 2차 위반시에는 6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표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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