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2014년 8월1일 현재 노원구에 주소를 둔 개인(가구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개인 6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 법인 6만2500~62만5000원(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로 납부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서울시 E-TAX, 텔레뱅킹, 자동이체, 편의점 및 휴대폰을 이용한 세금 납부서비스 등으로도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준승 부과과장은 "이번에 부과하게 된 균등분 주민세는 구성원에게 회비적 성격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서울시 세입의 귀중한 재원"이라며 "납세 의무자들에게 기한내 성실한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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