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06 17: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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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4 세법개정안 발표 서민은 세금 줄고 부자는 늘고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정부가 세제를 개편한다.

또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등 3대 패키지 세제도 도입된다.

특히 세수 확보를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는 정비하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확대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계 소비와 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568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으로 약 3000억원, 퇴직금 과세체계 개편으로 약 3300억원, 세금우대종합저축 개편으로 약 1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난다.

반면 근로소득증대세제 도입으로 약 1000억원, 퇴직연금 가입 한도 확대로 약 1600억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으로 약 8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기재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은 4890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968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의 세금 부담도 890억원 늘어난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지난 4일 사전브리핑에서 "가급적 세수 효과에서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폭을 확대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 등 여유 있는 계층에서 많이 거두는 모습으로 가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를 올해 세법 개정안의 4대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안은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의 이익을 투자, 배당, 임금 등을 통해 가계로 흘러가게 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주 차관은 "저성장 기조를 빠른 시일 내에 반전시키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 수출과 내수가 모두 위축되는 축소 균형에 빠질 수 있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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