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금품수수의 방지, 부정청탁의 방지, 이해충돌의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 법을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안으로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피아 가능성 등을 뿌리 뽑아나가겠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 자체에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대폭 손질과 ‘징계규칙’ 개정을 통해 담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 건의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공ㆍ사익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퇴직자 재취업 부패 등 ‘관피아’ 근절 대책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등 5대 주요 골자로 구성된다.
특히 금품 등 수수시 공직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따졌던 ‘직무관련성’ 전제를 삭제하고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시 또는 100만원 미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직무관련 여부,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최소 해임 이상 징계한다.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해야 할 직무대상자를 ‘본인’ 위주에서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추가 확대한다.
퇴직공직자의 ‘관피아’ 문제 방지를 위해서는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퇴직 후 직무관련 기업의 취업을 금지하는 훈시적 규정을 행동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서울시 전체 공직자가 모두 한마음으로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도 청렴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마련할 수 있었다”며 “청렴에 있어서만큼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기준이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