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공무원 징계 시효 연장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06 17: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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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패사범관리위ㆍ부정비리 국민신고센터' 설치 내부고발자엔 인사우대 인센티브, 국민도 쉽게 신고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정부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각종 부정비리 신고를 받는다.

또 주요 부패 사범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부패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도 연장하는 등 처벌과 징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패사범관리위원회와 부정비리 국민신고센터를 각각 설치한다.

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안전 위해 비리(공공교통 안전부품 비리 등) ▲폐쇄적 직역 비리(군납비리 등) ▲국가재정 손실 비리(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복적 민생 비리(관급공사 비리 등) ▲공정성 훼손 비리(공공기관 인사비리 등) 등 '부패척결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부처 합동 특별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부패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패사범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부패사범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위공무원 뿐만 아니라 부패 행위를 제안·주선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 시효를 연장하는 등 처벌과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기관장의 부패추진 의지와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고 부처별 부패척결 추진계획을 내년도 업무보고에 포함할 예정이다.

내부고발자와 반부패 우수공무원에게 인사우대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정·비리 국민신고센터도 설치된다. 국민들이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각종 부정ㆍ비리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을 중심으로 이번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부처 합동 특별 감찰ㆍ감사를 실시하고 활동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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