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사전 행정정보 공개대상 확대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06 14: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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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종→ 308종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전 행정정보 공개대상'을 이달부터 확대·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광진구에 따르면 사전 행정정보공개 대상이 기존 203종에서 105종이 늘어난 308종으로 확대됐다.

이는 주요 행정정보를 사전에 확대 공표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의 투명성 제고 및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6월 행정정보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정례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세부업무와 공표방법을 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업무계획, 예산결산 및 재정운용 계획, 통계자료, 중장기 종합계획 등 총 203종 항목 이외에 ▲정책실명제, 이재민 수용시설 현황 등 주요 구정현황 42종 ▲도로보상관련 각종 고시·공고 1종 ▲마을공동체 운영사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등 구민생활에 필요한 정보 46종 ▲구 핵심사업, 주간행사 등 기타 구정정보 8종 ▲구의회 주요 현황 8종 등 총 105종을 더해 사전 행정정보 공개대상이 확대됐다.

해당 정보는 이달부터 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 행정정보란에서 주민 누구나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절차 없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사전 행정정보 공개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동별 2명씩 총 30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모니터단'을 활용, 정보의 최신성·내용의 적합성·검색의 용이성 등 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공표대상 목록과 정보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자료를 수시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보공개제도 처리의 신속성 향상을 위해 정보공개 처리기일을 법정기한인 10일에서 6일로 축소, 자체 준수기일을 정하는 '정보공개 스피드 지수'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기동 구청장은 "구는 구민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행정정보를 더 신속하게 적기에 제공해 적극적이고 투명한 구정 운영으로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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