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상수원 조류주의보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05 17: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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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년만에 발령··· 수돗물 끓여먹고 수상레저 자제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는 5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한강상수원 강동대교~잠실대교 구간에 조류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7월31일과 이달 4일 강북ㆍ암사ㆍ구의ㆍ뚝도ㆍ풍납 등 잠실수중보 상류 5개 취수원에 대해 실시한 조류 모니터링 결과 암사지점이 연속으로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세포수가 조류주의보 기준을 초과한데 따른 조치다.

암사지점은 2회에 걸친 모니터링 결과 클로로필-a(mg/㎥)는 각각 23.2mg/㎥, 39.6mg/㎥로 조사됐고 남조류세포수는 각각 515cells/㎖, 4530cells/㎖로 분석됐다.

조류주의보는 2회 연속 분석결과 2개 항목이 발령기준을 동시 초과할 때 발령되며 클로로필-a는 15mg/㎥ 이상, 남조류는 500cells/㎖ 이상이면 내려진다.

이번에 검출된 남조류세포 중 다수는 최근 녹조의 원인이 됐던 '아나베나' 종으로 여러 지점에 걸쳐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어 기상청 예보와 달리 강우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류주의보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수돗물에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인 지오즈민에 대해서는 지난 7월9일부터 자체적으로 냄새주의보를 발령해 수질검사를 일일 1회로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수질에는 전혀 이상이 없도록 생산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류주의보 발령에 따라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조류대책본부를 설치해 현장 시민홍보, 순찰, 조류측정, 환경영향관리, 정수처리대책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구역에서 취수를 하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의 상수도 기관들은 정수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시민들 중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수상레저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수돗물에서 냄새가 날 경우에는 냉장 보관 또는 끓여서 음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6회의 조류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 지속기간은 평균 17일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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