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예진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오는 25일 밤 12시부터 지역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제한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 밤 12시~오전 8시에 시행했던 영업제한시간을 연장해 밤 12시~오전 10시로 변경됐다. 한편 매월 2회(둘째·넷째주 일요일) 실시하는 의무휴업일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구는 지난 7월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을 고시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반시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내 영업제한 대상 점포는 총 11곳이다.
홈플러스 동대문점, 롯데마트 청량리점 등 대형마트 2곳과 이마트 이문점, 이마트 장안점, 에브리데이 답십리점, 롯데슈퍼 장안점, 롯데슈퍼 장안2동점, 롯데슈퍼 전농점, 마켓999 이문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문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서울회기점 등 SSM 9곳에 이번 영업제한 변경이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제한 연장이 골목상권 회복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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