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제조·판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여름철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살충제 ▲제모제 ▲기피제 ▲액취방지제 ▲땀띠·짓무름용제 등이 해당된다.
구는 최근 이 같은 의약외품들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고 의약외품의 효과를 표방하는 무허가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 22일까지 실시해 계절성 의약외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 또는 과대광고를 행한 3개 의약외품 취급업소에 대해 고발조치한 바 있다.
한편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인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ezdrug.mfds.go.kr)의 '의약품등정보'에서 검색할 수 있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구민들이 약국, 대형마트 등에서 살충제 등을 구매하는 경우 '의약외품'이라는 표시 및 주요성분의 명칭 등이 제품의 용기 등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해 무허가 의약외품 구입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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