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립·보상업무 분산 추진
[시민일보=위종선 기자]전남 광양시와 ㈜부영주택이 지난 25일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광양읍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보상업무 위ㆍ수탁 협약' 체결로 인해 단지조성 및 APT건립 공사는 ㈜부영주택에서 추진하고, 보상업무는 광양시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업무량 분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한층 더 가속화 될 전망이다.
목성지구는 전체 면적 72만9316㎡, 총 사업비 2517억원을 투자해 광양읍권 경쟁력 강화와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2009년 12월23일 LH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나, LH 자금난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해 시는 ㈜부영주택과 사업계획을 논의해 나가게 됐다.
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해 2013년 11월 대상 토지면적의 68.7%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징구를 완료했고, 지난 1월14일 전남도로부터 LH에서 ㈜부영주택으로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을 승인 받았다.
지난 3월부터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전남도, 광양시, (주)부영주택간 실무회의를 통해 보상 위ㆍ수탁 협약체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등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지난 10일 광양시장과 ㈜부영주택 이중근 회장과의 전격적인 면담을 통해 보상금 지급방법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져 이번 보상업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시는 오는 8월 중 사업추진 경과 및 보상계획에 대한 토지소유자 설명회를 열고, 오는 9월부터는 물건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를 위한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4633가구 인구 1만2510명의 수용이 가능해 세풍·황금·익신 산단조성 및 LG아울렛 매장 입주, 운전면허 시험장 설치 등에 따른 업무 종사자 등 주거지가 확보될 것이며, 광양읍 10만 인구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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