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강남구 삼성동 142-41번지외 3필지에 대한 획지계획 변경 및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건립시 용적률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공개공지의 배치 및 차량 진ㆍ출입구 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가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지는 테헤란로(50m)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선릉, 정릉, 지하철 2호선 및 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 등이 입지하고 있는 역세권으로 업무시설 및 관광호텔의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번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관광숙박시설(객실 334실ㆍ지하 6층~지상 27층) 건립을 위해 4개 필지 공동개발에 따른 획지계획 변경 및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번 사업게획(안)은 테헤란로변과 이면도로(4m)변에 공개공지 조성, 테헤란로변 건축지정선 3m 및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1m 후퇴 등을 통해 쾌적한 보행자 통행로 및 도로변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도심 속 휴식처를 제공하도록 계획했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강남구 삼성동 142-41번지외 3필지 지상에 업무시설 및 334실의 관광숙박시설을 공급함으로써 강남도심의 국제업무중심 기능 제고 및 관광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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