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민간인들이 직접 뽑는다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21 17: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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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직위 3개 최초 공모···중앙선발시험위서 선발키로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안전행정부는 중앙부처의 국장급 개방형 3개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 계획을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에 22일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겠다는 지난 5월19일 세월호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첫 선발 사례다.

개방형 직위는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임용하는 제도다.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응시자격이 되면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모두 국장급 직위다. 금융위원회 대변인,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면역병리센터장, 통계청 통계개발원장이다.

안행부는 모두 422개 개방형 직위(고위공무원단 166, 과장급 256) 중 연말까지 약 50개 직위를 공모할 계획이다. 향후 연간 140여개 직위를 공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공고되는 개방형 직위부터는 지난 1일 설치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직접 선발시험을 담당하게 된다.

종전에는 지원자가 해당 부처에 응시원서를 제출했으나 이번부터는 해당부처를 거치지 않고 중앙선발시험위원회(안행부)로 바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이전까지는 각 부처에서 내부 공무원이 포함된 시험위원회를 꾸려 개방형 직위를 선발했지만, 이번 시험부터는 학계·민간기업·언론계 등 모두 민간인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시험을 주관하게 된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해당 직위의 적격자를 선발해 소속 장관에게 임용후보자를 복수(2~3배수) 추천하게 된다.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이 선발되는 경우에는 최초 3년 이상 임기가 보장된다. 업무성과에 따라 실적이 탁월한 임용자는 재공모 절차 없이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다.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해 임용후보자와 소속 장관이 협의·결정한다. 고위공무원은 보수 상한액에 제한이 없다.

개방형 직위 신규 채용자의 기본연봉 하한액은 6019만7000원이다. 성과급 등은 별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오는 8월 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도서관장 등 과장급 개방형 8개 직위를 선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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