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대상시설은 주택(단독·공동)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기간은 1년 가입이 원칙이다. 또한 주택의 경우 건물주 및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복구비의 일부만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에 비해 가입자가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금은 일반인의 경우 약 55~62%,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까지 정부에서 지원한다.
보험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안전치수과(901-5873)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지층 주택 거주자 등 여름철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주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실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발생가능한 재난에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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