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 국제공항경찰대는 중국 출장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A(5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심양에서 가구제조업을 위해 출장중이던 A씨 등은 지난 3월 초순경 중국 심양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타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동업자 여인 B씨(55)와 같이 ‘체력과 기분이 좋아지는 흥분제’라며 필로폰을 권유하자 이를 물에 희석해 함께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보다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마약을 투약했다"며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발작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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