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주택, 주택외의 건축물, 또는 선박을 보유한 경우 과세되는 세금이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합해 재산세를 계산해 7·9월에 절반씩 부과하고 주택을 제외한 사무실·상가 등의 건축물인 경우, 7월에 건물분, 9월에 토지분을 따로 부과한다. 주상복합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7월에 주택분의 50%와 건물분, 9월에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을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농·수협, 편의점에서 가능하고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전자우편으로 받으면 500원의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건당 최대 500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분 재산세 납기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전자우편 고지서는 인터넷 납부시스템·구청 부과과에서, 자동이체는 인터넷 납부시스템·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이달 16~31일이고 납기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부과과(2670-32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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