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인증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조직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청자격은 일정한 조직형태(법인·주식회사·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일자리 제공형·사회서비스 제공형·혼합형 등)하며,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한다.
접수는 기간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일자리경제과(2091-3174)로 접수하면 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현장실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오는 8월 중에 최종 선정한다. 심사기준은 사업의 지속가능성, 사회적목적 실현 가능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등이며 사회적기업가로서의 마인드와 조직설립 목적과 사회목적 실현과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고 심층 검토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신규채용인력 인건비(4명 이내)를 1인 기준 118만6000원씩 1년간 지원하며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브랜드·기술 개발, 홍보·마케팅 비용 등에 사용가능한 경영지원비를 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제품 전시·판매 행사·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다양한 홍보 행사도 추진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도봉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설명회를 오는 18일에 진행한다. 참가를 위해서는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사전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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