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당 1000원, 어린이집 이용 시간만큼만 비용 지불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13 15: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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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1개 기관 이달말부터 시간제보육시범사업 실시 맞벌이ㆍ한부모 취업가구 月 80시간 이용 가능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이달 말부터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시간제보육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가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한 시간만큼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는 체계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전국 71개 기관에서(14개 시·도, 61개 시·군·구)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나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 등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정부의 양육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0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2개월 미만 아이를 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하루 4시간(월 20일) 정도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 양육수당 20만원을 받기 때문에 종일반 이용 대비 월 12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제도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같이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업주부와 같은 경우에도 병원이용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비, 월 40시간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시간제 보육반 이용을 위해서는 최초 이용시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서 (www.childcare.go.kr) 영유아를 등록한 후, PC·모바일 및 전화 신청(1661-9361)을 통해 사전에 예약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예약 가능하다.

올 하반기에는 제공기관수를 71개에서 최대 120개까지 추가 확대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단위의 본 사업으로 전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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