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정기분 재산세 10억원 부과

안종식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09 17: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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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안종식 기자]전남 보성군이 올해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0억6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9일 군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부과액 10억700만원 대비 5.2%가 늘어난 규모로 건물 기준가액 상승 및 신축 아파트 분양 등으로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주택분(10만원 이상) 2분의 1과 건축물분에 대해 과세됐으며, 주택분 재산세 10만원 미만은 이달에 일괄 부과됐다.

한편 토지분 재산세와 10만원 이상의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는 오는 9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31일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의 현금자동화기기(ATM)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포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납기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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