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2006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토지와 건축물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한 가격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 방법은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 직접 시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시는 지난 3월말까지 접수된 부동산실거래신고건 중 적정지가와 30% 이상 격차를 보이거나 1000만원 이상 가격차가 발생한 자에 대해 부적절 거래 의심자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아 그 사유를 밝혀내고 이 중 신고 위반자 259건에 대해 과태료 10억9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따라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강도 높은 지도와 단속으로 올바른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정착시킴으로써 부동산 실거래신고 제도의 취지인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시 지연신고와 허위신고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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