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4인으로 이뤄진 민·관 특별단속반이 지역내 염색·액세서리 제조시설 등 중점단속대상 8곳 등을 순찰해 집중강우별 3단계 대응책을 시행한다.
우선 오는 10일까지는 예방을 위한 1단계를 시행해 폐수배출업소 60곳에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사전홍보와 계도를 통해 업소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한다. 또 특별감시기간 중 환경오염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근무시간외 신고에 대해서는 당직실에서 접수·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오는 11~30일인 장마철에는 2단계를 시행해 대학교 실험실, 아리수정수센터, 병원, 주유소, 염색·액세서리 제조시설 등 중점대상의 감시를 강화하고 이와함께 한강변 등을 순찰해 오염물질 발견시 유입지점을 추적한다.
점검결과 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등 고의·상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경미한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오는 8월1~31일에는 3단계를 시행해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오염방지시설의 복구를 유도하고 배출업소에서 지원을 신청할 경우,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기술 지원 및 시설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한편, 순찰반은 특별감시기간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해 상수원보호구역, 한강, 중랑천 등 중점감시지역과 오염취약지역 및 환경오염 우려 시설에 대한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다산콜센터(120), 환경신문고(128) 또는 구청 환경과(02-450-780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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