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인구가 적은 지자체의 지속가능교통물류업무에 대한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은 기후변화·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9년에 제정,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로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결과 보고 대상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군'과 '인구 10만 미만의 시'를 제외한 지자체(163개→74개)로 조정된다.
현행 전국 163개 시·군 모두가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개정 이후 인구 10만 미만의 시 및 군을 제외한 74개시만 해당된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시행계획 협의 ▲기간교통물류권역 관리 ▲자동차통행총량 설정 ▲전환교통협약 ▲교통가격조정 실시계획 수립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업무는 현행대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계속 수행하되,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했다.
한편 보행교통 지킴이 교통시책 수립대상 업무는 기초 지자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지역 교통 여건에 밝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외에 구청장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대책 지정 대상 업무는 군 및 인구가 10만 미만인 시는 제외하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시는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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