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특성조사내용은 땅과 관련한 국세·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기자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기존에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했고 처리기한도 10일가량 걸려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정보를 개방해 주민들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3.0 사업의 일환으로 토지특성자료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조사 토지 22만2600여필지의 토지특성자료가 공개된다. 공개 항목은 ▲비교표준지 ▲이용상황 ▲고저 ▲도로접면 등의 20개 항목으로 최근 5년간 조사된 자료다.
이 자료는 구청 홈페이지(www.ydp.go.kr)-민원센터-부동산·지적-토지특성자료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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