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노래연습장업 등 24개 사업의 경우 30일 이상 걸리던 직권폐업처리 기간을 20일 이상 단축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직권폐업 처리시 문화체육과·위생과 등 관련과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무단폐업이 명백한 경우 청문절차 없이 직권폐업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동일 장소에 신규 영업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실제 기존 법령은 전 영업주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규 영업허가 처리가 불가능했으며 직권폐업 처리기간 또한 길어 신규 영업주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구는 지난달 26일 24개 사무 소관부처에 법령개정 건의를 마쳤으며 개정 전에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주요시책 심의회를 거친 후 이를 유연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체 규제개혁 과제 77건을 발굴해 상위 법령사항 49건에 대한 정부의 법령개정 조치를 건의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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