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30 15:21: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금천구, 1일부터 소득ㆍ재산 따라 차등 지급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금천구가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시행되는 이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주민 중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이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인 경우다. 다만 소득과 다른 재산 없이 주택만 가지고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단독가구 3억1680만원 ▲부부가구 4억4208만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주택, 기타재산 없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월급이 ▲단독가구 172만2000원 ▲부부가구 246만8000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만 65세 미만인 경우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2014년 7월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는 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중인 경우,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고 기초연금 자격조사를 마친 후 지급여부와 연금액을 다시 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최소 2만~2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첫 지급은 오는 25일이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최대 3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