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 전 임원, 상장업체 약점잡아 시세차익 챙기다 덜미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30 14: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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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민장홍 기자]

HMC투자증권 사옥 전경
상장업체의 비위 사실을 은폐해 주는 대가로 시세 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여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취한 HMC투자증권 전직 임원이 검찰에 덜미가 불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HMC투자증권 정 이사 A(53)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6월 HMC투자증권 임원으로 근무하며 도시경관전문업체 N사의 코스닥 상장 업무를 맡아 준비하는 과정에서 N사 회장의 차명주식을 발견,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주식 2만주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한 주당 2000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HMC투자증권은 당시 N사의 주가를 주당 5000원으로 평가했으나, 상장 당일 종가 7800원을 기록한 이후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상장 4일 만에 1만1800원의 종가를 기록했다.


A씨는 N사와 주식 매매 약정에 따라 상장 직후 1차로 1만주 상당에 해당하는 7800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나머지 1만주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회사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구속된 이후 이를 취하했다.


검찰은 이달 초 HMC투자증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회사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뒤 A씨의 이같은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세무대학 1기 출신으로 국세청 7급 공무원을 거쳐 HMC 투자증권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N사 감사인 세무사의 소개로 코스닥 상장 준비 업무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올해 초 HMC투자증권을 퇴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HMC투자증권 관계자는 "(사건 내용에 대해) 내부확인 결과 (A씨와 N사의) 해당 거래는 개인간의 거래로서 회사는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N사는 지난 1994년 설립돼 방음벽이나 차량방호울타리를 비롯해 국회의사당, 부산 광안대교, 거가대교 등 약 700여 건의 지자체 랜드마크 경관조명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말부터 적대적 M&A 세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등 내홍을 겪었으며 서울중앙지검이 이 회사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해 횡령 및 배임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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