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당초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한 영업시간을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구는 이해당사자와의 의견수렴, 행정예고를 거쳐 영업시간을 제한키로 하고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했다.
지역내 의무휴업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대상 점포는 ▲홈플러스 강동점 ▲이마트 천호점 ▲이마트 명일점 등 대형마트 3곳, SSM ▲롯데마트999 2곳 ▲GS슈퍼 4곳 ▲이마트 에브리데이 2곳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3곳 등 총 11곳이 해당되며 농수산물 매출비중이 55% 이상인 농협하나로마트와 GS슈퍼 주양점은 제외된다.
의무휴업일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월 2회 둘째주 일요일과 넷째주 일요일로 정했으나, 추석 및 설 연휴기간에는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그 다음주 의무휴업일과 대체하도록 해 대형마트 종사자들에게도 명절 휴무를 가능토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개인 슈퍼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매출증대가 예상된다”며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지역 유통산업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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