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금천구 지역내에 있는 도로, 하천 등의 국·공유 행정재산으로 국가 소유 381필지, 서울시 소유 590필지, 금천구 소유 994필지, 차량출입시설 841곳, 안내표지판 81곳으로 총 2887건이다.
구는 지적전산자료, 공유재산관리대장을 대조해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1차 서면조사를 오는 7월13일까지 실시한다. 이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된 내용과 실제 점유·사용현황, 허가여부 등을 점검하는 2차 현장조사를 오는 8월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조사 결과 경계가 모호하거나 무단점유로 추정되는 등 정밀현황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등의 3차 정밀조사를 오는 9월19일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건설행정과(2627-1575)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도로의 관리상태와 무단점유를 중점 조사해 적발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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