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총 10건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을 원안가결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중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6조가 개정됨에 따라 추진된 안건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빠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요건의 명확화 ▲통합지휘소장의 권한 설정▲단계별 재난현장 통합 대응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제7대 의회는 오는 7월9~11일 3일간의 일정이며 제244회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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