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 구로구가 공유경제 촉진 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유경제는 물건, 지식 등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공유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경제활동이다. 구는 지역내 공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20일 ‘공유 촉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책무, 공유 촉진정책, 공유기업 지정·지원, 공유 촉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는 이 조례를 통해 공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과 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만들어 지역내 기업들의 다양한 자원 공유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2일까지며 조례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이 기간 동안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기획예산과로 방문하거나 팩스(860-2411),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하반기 중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공유 촉진 조례안을 통해 공공자원의 공유 활성화와 함께 민간 자원의 공유도 확대돼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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