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7월부터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 관련, 포장이사업 등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자가 9만명에서 43만7000명으로 34만7000명이나 늘어나고 법인은 기존(47만명) 그대로 유지된다.
의무 사업자들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날까지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도 면제된다.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경우 미발급된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자에게는 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미발급 신고금액의 20%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건수는 2012년 2144건에서 2013년 2206건, 올해 5월까지 1791건으로 증가 추세다. 신고포상금도 2012년 1억8600만원에서 2013년 2억7100만원, 올해 5월까지 4억900만원으로 크게 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않았다가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 등을 목적으로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밝힌 사례에 따르면 성 모씨는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B웨딩업체와 200만원을 할인 받아 1500만원에 계약했지만 결혼식 이후 청첩장, 예식장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확인한 뒤 B웨딩업체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고, 신고인 성 모씨에게는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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