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선택이 아닌 '의무'

서예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23 15: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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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청서 24일 복지공무원에 특별법상 신고의무자 교육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가 24일 오후 4시 구청 4층 자원봉사센터 회의실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통합사례 관리사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구청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마음성장 지원 사업인 ‘행복한 아이들의 터’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최상국 서울특별시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강의로 두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은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특히 구는 이번교육을 통해 오는 9월29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알아보고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 지역내 아동학대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아동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자원과 연계해 아동이 행복한 중랑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협의회는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거리캠페인, 지역내 어린이집과 함께 피학대 아동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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