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조례안 상정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19 15: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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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20일부터 10개 안건심사… 오는 25일 임시회 폐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동작구의회의 제6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인 ‘제243회 임시회’가 오는 25일 8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8일 열린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20~24일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 심사, 오는 25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상정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 등 조례안 9건, 의견청취 1건이다.


특히,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6조가 개정됨에 따라 추진된 안건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빠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요건의 명확화 ▲통합지휘소장의 권한 설정▲단계별 재난현장 통합 대응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구의회는 오는 7월9~11일 3일간 ‘제244회 임시회’를 열어 제7대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 부의장, 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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