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에 유 인천시장 당선인 측 반박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19 08: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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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8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유 당선인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중앙당(대표 김한길·안철수)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 새누리당 후보자이자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고발장에서 "(유 당선인은)세월호 참사와 부채 문제라는 6·4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의 핵심쟁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인천시장 선거에서 네거티브 전략으로 송영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치밀한 계획 하에 허위사실을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당선인은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 제반 업무를 감사하고 재정상황을 감독하는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 세월호 관련 책임이 인천시장에게 없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직위를 악용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3조 제5호 정의 규정을 인용해 인천시장에게 그 책임 있다고 수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인천시 부채 문제와 관련해 비겁하게 산정기준을 달리해 송영길 후보 재임기간 중 6조의 부채가 늘었다고 일관되게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함으로써 사정을 잘 모르는 일반 유권자들의 인식을 호도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인천시-충청도간 도로건설 사업을 비롯해 대권 도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카리스호텔 특혜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고발장에 기재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당선인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놨다.

유 당선인 측은 이날 오후 보도 자료를 통해 "새민련은 6월4일 지방선거에서 인천시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오로지 유 당선인에게 정치적 흠집을 내고자하는 목적으로 이런 무리수들 두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런 행위는 송영길 현 시장이 선거 직후 보인 아름다운 승복의 의미조차 훼손하는 비이성적 행위"라며 "선거를 끝내고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순조롭게 인수인계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지금 이제 와서 근거 없는 비방으로 시민들을 또다시 호도하는 것은 인천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일뿐 아니라 새민련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리는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정복 당선인은 새정치연합에 "오히려 이런 적반하장 격 선거불복 행위들이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임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면서 "특히 무고죄로 법적인 처벌까지 당할 수 있는 일임을 깨우쳐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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