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통장제 '비밀유지 의무' 신설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16 1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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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18일 일정 마무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용산구의회는 6대 마지막 임시회인 ‘제207회 임시회’가 18일 6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3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후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상임위원회 상정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효창 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기타안건 2건 총 5건이다.


특히,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복지통장제 추진으로 인한 통장들의 업무의 변화 및 증가 등에 따른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현실에 맞는 통반장의 임무개정 ▲비밀유지 의무 신설 ▲업무 증가에 따른 복지도우미 활동비 지급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거친 후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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