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수당지급 조례안 개정

신한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15 15: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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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시민일보=신한결 기자] 동대문구의회 제 242회 임시회가 지난 13일 상정된 10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서울약령시 한방특정지구진흥계획 보고의 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공유촉진 조례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 ▲장수축하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의견 제시의 건 ▲이문2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의견 제시의 건 ▲답십리1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의견 제시의 건 등 위원회 심사를 거친 10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로 최종 처리했다.

한편 임시회 종료 후 구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폐원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김용국 의장은 “6대 의원들은 구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4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했고, 동대문구의 주인이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정책연구 활동과 신뢰받는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번 6대 의회에서 못 다한 일들은 다음 7대 의회에서 꼭 이루어 주리라 믿으며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폐원사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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