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있던 의무착수기간 연장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한해서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중 미분양 주택 증가와 주택건설경기 침체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한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사업계획승인이후 3년 이내에 반드시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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