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무단휴업 주유소로 인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거나 피해가 발생한 주민들은 시 소비자 신고센터(061-860-0353)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며 불법 동맹휴업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을 밝혔다.
이번 동맹휴업은 오는 7월1일 정부에서 가짜 석유 유통을 근절시키고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유소 사업자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를 기존의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는 정책에 반발한 한국주유소협회가 실시하는 것으로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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