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기분 자동차세는 2014년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30일이다.
납부방법은 카드·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전국 모든 은행 및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 금고와 은행 현금 지급기에서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및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방법도 있다. 특히 편의점(CU·세븐일레븐·GS25·미니스톱)에서는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기타 정기분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2094-140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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