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신한결 기자]동대문구가 오는 17일 오후 3시 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39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차이점에 따른 의료이용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차이점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방법 ▲의료급여일수 관리방법 ▲보건·복지·의료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약물오·남용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자세히 알려주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 중의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자를 의료수급권자로 지정한 후 대상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과 검사 ▲약제·치료 재료의 지급 ▲수술과 그밖의 치료 ▲예방·재활·입원· 간호·이송과 그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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