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나서

안훈석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08 15: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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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신고 업무 대행사 간담회 개최 신고지연 과태료 부과방침등 유의사항 알려


[시민일보=안훈석 기자] 전남 장흥군이 최근 군청 민원실에서 투명하고 바른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실거래신고 업무 대행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과 신고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와 신고지연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방침을 설명했다.

간담회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시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에는 취득세의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되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면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거래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 검증을 실시해 신고지연, 누락 또는 허위신고 등 부적정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소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자료 미제출 또는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통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양도세 부과로부터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 민원처리과 부동산관리계(061-860-0478) 또는 실거래가 신고 콜센터(1588-0149)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취득자는 당해 부동산을 차후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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