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평가절차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 평가심의회의 심의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해당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해 처리해야 된다.
보성군 기록물 평가심의회는 신명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민간전문가 2명을 포함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 9530권에 대해 생산부서 의견조회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쳐 보존기간 폐기, 보류, 재책정으로 검토된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판단·심의했으며 418권은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고 725권은 폐기 보류, 나머지 8387권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생산 당시 5년으로 책정됐던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기록물’은 보성군 고유의 축제로 향후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남아있다고 판단해 폐기보류로 책정했으며 추후 축제관련 단위업무는 보존기간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심의회를 통해 군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해 선별함으로써 군의 역사를 보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존가치를 상실한 기록물은 2~3일 폐기 집행이 진행되며 기록물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기록물을 현장 수거, 전문 폐기 업체를 통한 원스톱 용해작업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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