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모든 노원구 버스정류소 '금연'

서예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02 14: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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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67곳 지정… 내달 계도기간 거쳐 흡연땐 과태료 5만원 부과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노원구가 지역주민의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역내 모든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오는 7월까지 사전 계도활동을 거친 후 8월부터 금연구역내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2013년 기준 노원구의 성인남성 흡연율이 40.7%로 구는 오는 2018년까지 성인남성의 흡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9%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다.

구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먼저 2011년 11월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요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항목이 담겨 있으며, 2012년 3월에는 시행규칙을 제정해 지정된 금연구역내 흡연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했다.

이에 구가 지난 5월29일 상계동 198곳, 월계동 117곳, 공릉동 114곳, 중계동 77곳, 하계동 61곳 등 총 567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해 버스정류소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구는 오는 7월말까지 흡연단속 사전 계도와 함께 버스정류소 승차대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 게시, 버스정류소 운행버스내 전광판 등에 주민홍보를 실시한다. 오는 8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관리 부서의 협조를 통해 도시공원, 음식점 등 기존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단속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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