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군에 따르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노무비와 공사 대금을 구분해 관리하는 제도로 관급공사 계약시 도급자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도급자가 월 단위로 노무비를 청구하면 노무비 지급 전용계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근로자 개인 수령 여부를 감독 부서에서 점검함으로써 구례 지역에서 관급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임금을 못 받아 고통을 겪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례군에서는 2011년부터 '구례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 1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시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