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사근로자 기본생활 보장 일환 노무비 지급확인제 시행

위종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01 1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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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위종선 기자]전남 구례군은 최근 국내 경기 침체 장기화로 군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임금과 장비 임대료 등에 대한 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1일 군에 따르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노무비와 공사 대금을 구분해 관리하는 제도로 관급공사 계약시 도급자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도급자가 월 단위로 노무비를 청구하면 노무비 지급 전용계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근로자 개인 수령 여부를 감독 부서에서 점검함으로써 구례 지역에서 관급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임금을 못 받아 고통을 겪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례군에서는 2011년부터 '구례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 1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시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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