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으로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시 U턴을 받을 수 있게 돼 인근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근처 배봉산근린공원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안전한 보행이 가능해졌다.
차로개통 이전, 이 구간은 좌회전이 되지 않아 200m 위에 있는 폭 5m의 배봉차도육교나 전농동로타리에서 좌회전신호를 받아 100m 정도 진행한 후 폭 5m의 뒷골목을 이용해 진입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2013년 10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이 심의해 ‘가변차로제 폐지’를 결정했고 지난 4월9일 2차 심의에서 U턴을 허용토록 한 것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 교통행정과(02-2127-488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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