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방치돼 놀고 있는 자투리땅을 주차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면당 200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1~20면 규모의 부지로 최소한 1년 이상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이 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차장에 토지주는 주차할 수 없다.
조성 후에는 최소한 1년을 의무적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해야 하고, 토지주는 면당 월 4만원의 주차료를 받거나 재산세 면제 혜택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1년 이내에 주차장 개방을 철회할 경우 조성에 들어간 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주차관리과(02-2627-2172)로 문의하면 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이 면당 1억원에 달하는 토지매입 방식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비교할 때 조성기간 단축 및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공터에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구조물 설치 등으로 저해되는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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