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환급금 전화한통이면 OK

신한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5-29 15: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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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3일이내 계좌 입금

10만원 이하 신청절차 간소

[시민일보=신한결 기자]강남구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사망자에 대한 환급금을 방치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난 1일 소액환급금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된 상속자가 사망자의 10만원 이하 환급 신청을 할 경우 타 상속인의 동의서 등 추가 제출서류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0만원 이하 소액 환급이 필요한 주민들은 구 세무관리과로 방문·전화 등을 통해 환급신청을 하면 3일 이내 우리은행을 통해 주된 상속자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이윤선 세무관리과장은 "그동안 가족 사망으로 상심이 큰 주민에게 소액 환급금에 대한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로 종종 민원이 생기기도 했다"면서 "앞으로도 각종 제도 개선과 제출서류 간소화 등에 더욱 매진해 주민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 세무관리과(3423-56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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