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5-29 15:21:5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이의신청 내달 30일까지 접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용산구가 30일 지역내 토지에 대한 '201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지적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www.yongsan.go.kr), 서울시 토지정보(klis.seoul.go.kr)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30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지적과나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구청을 비롯해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특성과 주변 토지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한편 구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를 담당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전반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지적과(2199-697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