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벌금 최대1억… 미표시엔 과태료 1000만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동작구가 지역내 농수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점검을 오는 6월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내 기업형 슈퍼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농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명예감시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3인1조 점검반이 농수축산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원산지표시제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기존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12개 품목에서 양(염소 등 포함)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북어 등 건조제품 제외) 등 4개 품목이 추가됐다. 또한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음식점 수족관의 살아 있는 수산물 등 3개 품목의 원산지도 의무적으로 적어야 한다.
구는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상태 적절 여부 ▲수입산과 국내산 혼합판매 여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행위 ▲수입 농수산물 국산 둔갑 판매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전통시장내 농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지도·점검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수입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등의 수입 농수산물을 일제 점검해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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