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등 설치율 100%… 환자 신속처리 일환
[시민일보=서예진 기자]노원구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 의무지역에 확대·설치하고 일제점검을 통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심정지 환자 발생시 심폐소생술을 통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구에 따르면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은 ▲공공청사 ▲공공보건기관 ▲구급차 ▲지하철 역사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이다.
공공청사와 공공보건기관, 구급차, 지하철 역사에는 설치율이 100%인 것을 감안해 구는 우선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지역 가운데 하나인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설치한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현재 347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으며 구는 미설치 공동주택 45곳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쇼핑몰, 식품접객업소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도 설치권장 안내문을 발송해 응급상황 발생시 초동대처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구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어떠한 비상상황에서도 오·미작동으로 인한 돌발변수를 최소화한다.
구는 지난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자동심장충격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별 자체점검에 이어, 오는 6월30일까지 자체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노원구 CPR 지도자(15개조·31명)를 활용해 권역별 방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분야는 ▲관리자 지정여부 ▲보관함의 기기 위치안내 및 비상연락망 표시 여부 ▲자동심장충격기 작동 여부 ▲배터리 표시상태 ▲본체 및 패드, 배터리 유효기간 ▲매뉴얼 등 부속품 구비여부 등 19개 분야다.
일제점검 후에는 구 전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대상으로 3개월에 1회씩 보유기관별 자체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설치의무 기관대표자를 정·부 책임자로 지정해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한다.
한편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평일하루 3차례 어린이, 학생, 성인 및 가족, 단체 등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토요일은 물론 수요일 야간교육까지 진행되고 있어 교육을 원하는 주민들의 접근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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