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의 10%로 지방소득세 세율을 계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구청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서울지역 전금융기관에서 가능하고 서울시가 아닌 지역은 우리은행과 우체국에서 하거나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및 안전행정부 위택스(wetax.go.kr),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진행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구청 홈페이지 및 전광판, 소식지뿐만 아니라 113개 아파트 단지에도 홍보문안을 게시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며 “납부기간을 준수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지방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02-2147-26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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